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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 [PSW] 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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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유학 전문 iBN유학 KELLY입니다.

 

오늘은 호주유학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ost study work Stream (PSW)라 불리는 호주대학 졸업후 취업비자는 기존에 흔히 졸업생 임시비자라고 불렸던
485비자가 
두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것으로서, 하나는 기존에 진행되던대로 호주 이민 가능 직종리스트 (SOL) 에 있는
전공을 택해서 공부를 한경우 1.5년간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주는것이고, 다른 하나가 이번에 새로히 시행되는 PSW 입니다.

 

PSW에서 말하는 학업기간 2년은 Cricos상에 92주 이상으로 학업기간이 명시되어야하며, 전문대과정은 포함되지않으며

대학,대학원이상의 Higher과정이어야합니다.

단, 대학부설전문대 (ex: SIBT, QIBT등) 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 2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전문대 과정은 전문대과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QIBT에서 1.5년짜리 Ass Degree 까지 수료하고 대학 2학년 2학기로 진학했을경우애도 대학과정에서 1.5년만 들었다 할지라도
학사과정을 듣기위한 1.5년 전문대과정이었기때문에 총기간이 인정되어 PSW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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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5년짜리 석사를 마친상태에서 학업기간을 2년으로 만들기위해 역으로 Graduate Dip이나 Certi과정을 추가로
듣는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PSW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올라가는것 (ex: Graduate Dip+Master)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PSW비자를 받기위해서는 2011년 11월 5일 이후에 첫번째 호주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1년 11월이전에 어학연수나 조기유학으로 호주에 와있다가 2011년 11월 이후에 학사또는 석사를 위한
학생비자로 전환한 
경우 첫번째 비자를 2011년 11월 5일 이전에 받았으므로 PSW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호주 유학생 취업비자를 받으시려면 2년이상학업을 학사이상으로 할것, 2011년 11월 5일이후에
첫학생비자를 받았는지가 
가장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철저히 계획하셔서 호주대학졸업과 동시에 호주 취업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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