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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법 - 간호 영어조건 완화

IBN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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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BN유학 호주본사입니다.

현재 수많은 학생분들이 IBN유학을 통해 간호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학생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전체공지합니다.

간호사 RN 으로 등록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협회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간호학사이상 졸업과 영어점수를 증명해야합니다.

IBN유학 간호학 학생분들을 위해
기존에 있었거나 새롭게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등록 영어점수 완화

▶ 영어점수 면제 조항

1.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간 공부 (Year7~12 까지 최소2년 포함되어있어야함)
2. Secondary School (Year7-12), 전문대, 학사, 석사 등 5년

위 사항은 아래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Australia / Canada / New Zealand / Republic of Ireland / South Africa / UK / USA
*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국제고등학교 인정 안됨
* 공부한 기간은 학교과정이 교육청에 등록된 기간으로 산정 (낙제 또는 유급으로 인한 공부기간이 아님)


▶ 영어시험별 영어점수 
 

* IELTS 와 OET 뿐만아니라 TOEFL IBT 및 PTE Academic 도 앞으로 인정이 됩니다.

* 영어시험점수는 2년간 유효
(단, 2년이 넘을 경우 시험점수를 받은 후 부터 1년간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부를 하는경우 인정가능)
 

IELTS (Academic) - 7.0 (Each band)
6개월이내에 본 두번의 IELTS 점수를 합쳐 모든 밴드가 7점이 넘을경우 인정
(단, 두시험모두 Overall 점수가 7점이 넘어야하고 어떤밴드든 6.5 미만의 점수가 있으면 인정안됨)

OET - B 이상 (Each band)
6개월 이내에 본 두번의 OET 시험점수 합산 해서 모든 밴드가 B 이상이 되면 인정
(단, 두시험점수 모두 C 미만 점수가 있으면 인정안됨)

TOEFL IBT - 94점 (듣기 24, 읽기 24, 쓰기 27, 말하기 23)
6개월이내에 본 두번의 IBT 시험점수 합산해서 위점수를 받으면 인정
(단, 두시험 모두 듣기 20, 읽기 19, 쓰기 24, 말하기 20 미만으로 있으면 인정안됨)




간호유학을 준비중이시거나 현재 간호학을 공부하고 계신 모든분들 지금 현재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영어실력은 영주권 취득 뿐 아니라 추후 취업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미리 준비하셔서 계획하신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간호유학 그리고 입학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호주 대학교들이 선정한 1위 유학원
IBN유학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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