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정보
학업 목적과 체류 계획에 맞는 비자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학생비자 준비 서류와 진행 순서, 단기 방문·조기유학 보호자 계획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학생비자 · Student visa (subclass 500)

호주에서 어학연수, TAFE·직업교육, 대학교·대학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정규 등록해 공부할 때 준비하는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학교의 입학 조건과 학생비자 요건을 함께 살펴 학업 계획에 맞춰 준비합니다.
유효한 입학확인서(CoE), 유학생 건강보험(OSHC), 학업 목적을 설명하는 GS 답변과 개인별 증빙을 준비합니다. 비자에 기재된 체류 기간과 조건은 승인서 및 VEV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진행 절차
- STEP 01목표·학교 선택
- STEP 02입학 지원
- STEP 03개인별 서류
- STEP 04학업 일정 확인
- STEP 05학비·CoE 준비
- STEP 06비자 신청·승인
목표 설정·학교 선택
희망 전공, 영어 수준, 학력과 예산을 기준으로 학교·과정을 비교하고 입학 시기를 정합니다.
지원 서류 준비·입학허가
여권, 영문 성적·졸업 서류, 영어 증빙 등 학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Offer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학비·보험·CoE 준비
Offer를 수락하고 학교가 안내한 학비를 납부합니다. 등록 확인서(CoE)와 체류 기간에 맞춘 OSHC를 준비합니다.
GS·개인별 증빙 정리
과정 선택 이유와 학업 후 활용 계획을 정리하고, 개인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영어·재정·학력 증빙을 준비합니다.
ImmiAccount 신청·추가 요청 확인
온라인 신청 내용과 첨부 서류를 점검합니다. 요청되는 신체검사·생체정보·추가 자료는 안내된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승인 확인·출국 준비
승인서의 이름, 여권번호, 체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한 후 항공편·숙소·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합니다.
학생비자 기본 준비 서류
- 유효한 여권과 개인 신원 관련 서류
- 등록된 학업 과정의 유효한 CoE
- 체류 기간을 충족하는 OSHC 가입 정보
- GS 답변과 학업·경력 등 관련 증빙
- 개인별로 요구되는 영어 성적·재정 능력 증빙
- 필요 시 신체검사·생체정보·경찰 신원조회 자료
- 만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 동의 및 보호·복지 관련 서류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모든 증빙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입학 요건과 비자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며, 신청서의 개인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GS를 쉽게 이해하기
GS(Genuine Student)는 호주에서 공부하려는 이유와 학업 계획을 설명하는 요건입니다. 현재 상황, 호주와 해당 학교·과정을 선택한 이유, 학업이 자신의 진로에 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신청서의 GS 질문에 영어로 답변하며, 각 답변은 150단어 이내로 작성합니다.
- 학교·과정 정보와 본인의 학력·경력에 맞는 설명을 준비합니다.
- 작성한 답변을 뒷받침할 성적표, 경력·재정 등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비자 체류·근로·보험
| 확인 항목 | 기본 안내 |
|---|---|
| 학업 중 근로 | 일반적으로 수업 기간에는 2주당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구석사·박사 등 예외와 개강 전 근로 제한은 본인 비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
| 공식 방학 | 일반적으로 학교가 정한 공식 방학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휴학이나 임의 결석을 공식 방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 OSHC 유지 | 호주 체류에 필요한 유학생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보장 기간·보장 내용을 확인합니다. |
| 등록·학업 관리 | 학교의 출석·학업 진도 기준을 충족하고, 주소나 여권·학업 상황이 바뀌면 학교와 이민성의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체검사·비용·심사 일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HAP ID와 검사 안내서를 확인하고 호주 이민성이 승인한 지정 병원에 예약합니다. 여권 원본, 검사 안내와 병원이 요청하는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비자 신청비, 신체검사비와 OSHC는 각각 확인합니다. 비자 비용과 심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계획하며, 승인 전에는 변경·환불이 어려운 항공권 예약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워킹홀리데이 · Working Holiday (subclass 417)

여행을 중심으로 호주 생활과 단기 근로를 경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수도 함께 계획할 수 있으며, 학업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첫 워킹홀리데이의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 입국 후 12개월입니다. 신청 연령은 국적별로 다르므로 대한민국 여권에 적용되는 최신 연령 기준, 재정·건강 요건과 이전 비자 이력을 신청 전 확인합니다.
같은 고용주와의 근로 조건 및 두 번째·세 번째 비자의 지정 근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장기 학위과정 진학이 목표라면 처음부터 학생비자와 학업 계획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동반 계획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유학을 계획한다면, 학생 본인의 비자와 가족의 체류 방법을 학교 지원 단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의 학교, 주거와 보험도 가족 일정에 맞춰 계획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가족 포함 및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학생의 일반적인 신규 학생비자 신청에는 가족을 포함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 등 예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승인 후 가족을 추가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가족에 대한 경과 규정은 신청 시점과 현재 비자에 따라 확인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자체는 이 변경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새 비자나 가족의 체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식 요건과 개인별 선택지를 확인하면 준비 방향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비자 · Student Guardian (subclass 590)

조기유학 학생을 호주에서 돌보기 위해 부모·법정 보호자 등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준비하는 비자입니다. 학생의 나이와 학교의 보호·복지 계획에 맞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호자의 신원과 학생과의 관계, 생활비·주거, 건강보험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디언비자는 학생비자의 가족 동반과 다른 제도이며,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조건 등 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방문 · ETA (subclass 601)

한국 여권 소지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Australian ETA 앱을 통해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으며, 입국할 때마다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ETA는 관광·방문 목적의 비자이며 일반적인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연수는 최대 3개월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주된 방문 목적이 학업이라면 학생비자를 검토합니다. 호주에 관광으로 입국한 뒤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유학 준비, IBN유학과 함께 시작하세요.
희망 과정·입학 시기와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안내·정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개인별 요건과 신청 비용·일정은 신청·출국 시점의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학생비자 500GS 요건개인별 서류 체크리스트2026년 10월 신청·가족 기준신체검사워킹홀리데이가디언비자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