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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d Care(노인요양)공부 후 호주 영주권 빠르게 취득 가능! - 호주 노인복지산업노동협약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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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전문 iBN유학 입니다.


최근 호주에서 연방예산안을 발표 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바로, 노인복지산업 노동협약이 업데이트 되면서, Aged Care 학업 후에 482(임시기술부족 고용주스폰비자) → 186 ENS(고용주 지원 영주비자)로 호주 영주권 취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오픈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Aged Care 새로운 협약 적용에 포함되는 노인요양/노인복지 직업군


1) Nursing Support Worker (간호 지원인-간호 조무사)

2) Personal Care Assistant (개인 간병인-개인 간병사)

3) Aged or Disabled Carer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간호인-요양 보호사)



■ 업데이트 되는 특권


1) 특정 고용주나 비자 Subclass 상관없이 최소 2년 이상의 호주내에서 관련 포지션 경력으로 ENS 지원 가능

2) 간소화된 비자 임명(지명) & 우선 비자 진행 처리 

3) 다른 호주 영주권 직업군처럼 자격 취득 후, 근무 경험 요구가 되지 않음

4) Community Language Skills(CLS)을 가진 근로자들은 영어조건 완화

5) 최소 A$51,222이상의 연봉 또는 호주 시장 급여율 중 높은 것으로 적용 



■ 노인요양/노인복지 482(임시기술부족 고용스폰비자)비자 필요 조건


1) AQF Certificate 3 또는 이상의 관련 학업 또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 경험 또는 동등한 파트타임 경험 필수 (호주내 학업시 경력 필요 X)

2) 호주 간호 및 조산사 인증 위원회(ANMAC)로 부터 또는 호주 지역 사회 근로자 협회(ACWA)로 부터 기술심사 통과(해외에서 학업한 근로자들)

3) 최소 IELTS 5.0이상의 영어 필수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 업체에 고용된 공동체 언어 기술(CLS)을 가진 근로자는 최소한 IELTS 4.5이 요구)



Aged Care 서티 3 과정의 경우, 보통 약 5-6개월 프로그램으로 공부가 가능하기에, 만약 이쪽으로 관련 경력이 있으셔서 호주에서 스폰비자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영주권 준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짧게는 약 2년 6개월 만에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또다른 영주권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호주로 영주권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과정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노인요양 과정은 입학 조건도 높지 않고, 어학연수를 통해 연계진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코스 진학 전에 482에 요구되는 영어레벨을 어학연수를 통해 만들고 학업을 시작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호주 노인요양유학 및 호주 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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